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8-17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236
AI 분류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① 전년 대비 매출은 8.7%, 당기순이익은 66.8% 감소하였으나 보통예금은 142.8% 증가하였음,
② 사용자가 2021년도 1분기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③ 콘텐츠 사업 부문만을 분리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이상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음
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① 경영상 해고 결정 이후 3차례 신규직원 채용하였음,
② 자산 매각, 물적 비용 절감 등 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교육이나 전환배치 등을 통한 해고회피 노력이 없었음. 이상을 종합하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음
다.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여부
① 구조조정 논의에 관한 인사위원회 회의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② 해고대상자 선정에 관한 구제척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근로자대표가 선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와 개별적인 협의절차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 노력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① 전년 대비 매출은 8.7%, 당기순이익은 66.8% 감소하였으나 보통예금은 142.8% 증가하였음,
② 사용자가 2021년도 1분기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③ 콘텐츠 사업 부문만을 분리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이상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음
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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