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8-12
사건번호: 충남2021부해307
AI 분류
징계사유는 있으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상위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상위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1) 고의로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타 대학의 비슷한 사례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를 볼 때 중징계처분은 과하다.2)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안내서에 교육용재산을 임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해당 사업 담당자 및 감사 담당자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업무 추진 과정을 보면 중징계할 사항은 아니다.3) 법령해석이나 교육부 지침에 따른 행위로 고의성이 없다.
징계사유는 있으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상위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1) 고의로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타 대학의 비슷한 사례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를 볼 때 중징계처분은 과하다.2)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안내서에 교육용재산을 임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해당 사업 담당자 및 감사 담당자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업무 추진 과정을 보면 중징계할 사항은 아니다.3) 법령해석이나 교육부 지침에 따른 행위로 고의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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