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1-08-11
사건번호: 인천2021부해337
AI 분류
근로자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일당으로 정산하여 거의 매일 지급한 점,
② 이미 채용이 내정된 다른 근로자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것임을 면접 당시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를 소개하여 준 다른 업체 대표도 소개 당시 임시 일용직임을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일당으로 정산하여 거의 매일 지급한 점,
② 이미 채용이 내정된 다른 근로자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것임을 면접 당시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를 소개하여 준 다른 업체 대표도 소개 당시 임시 일용직임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 스스로 이유서에서 임시 일당제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일당으로 정산하여 거의 매일 지급한 점,
② 이미 채용이 내정된 다른 근로자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것임을 면접 당시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를 소개하여 준 다른 업체 대표도 소개 당시 임시 일용직임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 스스로 이유서에서 임시 일당제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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