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8-06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740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팀장이 2020. 12. 14. 업무미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2020. 12. 15.자로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팀장이 2020. 12. 14. 업무미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2020. 12. 15.자로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취소 및 복직명령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은 물론 사직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팀장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결에 대하여 승낙을 득하였거나 팀장이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권한을 가진 것 중의 하나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팀장이 2020. 12. 14. 업무미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2020. 12. 15.자로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취소 및 복직명령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은 물론 사직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팀장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결에 대하여 승낙을 득하였거나 팀장이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권한을 가진 것 중의 하나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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