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7-29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129
AI 분류
① 부사장은 2020. 9. 8. ○○토건이 시공하는 하월곡동현장 면접 시 근로자에게 “나 따라다니면 10년 정도는 근무할 거니까 배워서 니 일을 하라.”라고 말하였고, 근로자는 2020. 9. 21.부터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회사가 시공하는 영등포현장에서 근무하였음, ② 위 ‘
①’항의 근무 사실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부사장과의 개인적 신뢰 관계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영등포현장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에 이의제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사장이 2021. 2. 중순경 근로자에게 “영등포현장이 끝나면 현장이 없으나 4~5월이면 현장이 생기니 다른 회사에 다니다가 전화하면 다시 오라.”라고 하였을 때, 근로자가 “알겠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확인됨,
④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공사현장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공사현장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부사장은 2020. 9. 8. ○○토건이 시공하는 하월곡동현장 면접 시 근로자에게 “나 따라다니면 10년 정도는 근무할 거니까 배워서 니 일을 하라.”라고 말하였고, 근로자는 2020. 9. 21.부터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회사가 시공하는 영등포현장에서 근무하였음, ② 위 ‘
①’항의 근무 사실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부사장과의 개인적 신뢰 관계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영
① 부사장은 2020. 9. 8. ○○토건이 시공하는 하월곡동현장 면접 시 근로자에게 “나 따라다니면 10년 정도는 근무할 거니까 배워서 니 일을 하라.”라고 말하였고, 근로자는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