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7-29
사건번호: 전남2021부해202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모집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촉계약서상 근로자는 독립사업자로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당사자 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아닌 FA의 신분, 보험모집
판단:
①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모집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촉계약서상 근로자는 독립사업자로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당사자 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아닌 FA의 신분, 보험모집 수수료, 조세 관련 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④ 근로자 스스로가 독립사업자로 입사하였다고 한 점,
⑤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출퇴근 관리를 받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지휘·감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모집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촉계약서상 근로자는 독립사업자로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당사자 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아닌 FA의 신분, 보험모집 수수료, 조세 관련 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④ 근로자 스스로가 독립사업자로 입사하였다고 한 점,
⑤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출퇴근 관리를 받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지휘·감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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