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7-27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1150
AI 분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인사발령이 사실상 강등이라고 주장하나 직급의 변동이 없고 소속 부서 및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전보 또는 전직에 해당한다.
판단: 근로자는 인사발령이 사실상 강등이라고 주장하나 직급의 변동이 없고 소속 부서 및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전보 또는 전직에 해당한다.근로자가 담당하던 TF팀이 해체되어 인사발령이 필요하였고, 사용자는 2007년부터 운영되는 복수직급제의 운영 방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근 3년간 근무평정이 하위(40%~10%)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이를 은폐하여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근로자를 관리자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하위직급자로 보직을 변경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인사발령으로 임금 및 직급에 변경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사용자는 인사발령 이전 근로자와 면담하여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를 조정하는 등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발령은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인사발령이 사실상 강등이라고 주장하나 직급의 변동이 없고 소속 부서 및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전보 또는 전직에 해당한다.근로자가 담당하던 TF팀이 해체되어 인사발령이 필요하였고, 사용자는 2007년부터 운영되는 복수직급제의 운영 방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근 3년간 근무평정이 하위(40%~10%)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이를 은폐하여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근로자를 관리자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하위직급자로 보직을 변경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인사발령으로 임금 및 직급에 변경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사용자는 인사발령 이전 근로자와 면담하여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를 조정하는 등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발령은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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