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7-19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951
AI 분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9. 4. 26. 음주운전 및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 적발되어 벌금형(금3,000만 원)의 형사처벌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근로자가 2019. 4. 26. 음주운전 및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 적발되어 벌금형(금3,000만 원)의 형사처벌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사용자는 ‘교직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 1호의4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징계양형기준’(2017. 7. 31. 신설)을 정하고 있으므로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2019. 4. 26. 음주운전 비위행위만이 징계양정에 반영될 수 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및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감봉’의 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더욱이 사용자는 ‘교직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교원·행정직원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의 정상 등을 종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2019. 4. 26. 음주운전 및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 적발되어 벌금형(금3,000만 원)의 형사처벌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사용자는 ‘교직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 1호의4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징계양형기준’(2017. 7. 31. 신설)을 정하고 있으므로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2019. 4. 26. 음주운전 비위행위만이 징계양정에 반영될 수 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및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감봉’의 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더욱이 사용자는 ‘교직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교원·행정직원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의 정상 등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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