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7-19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649
AI 분류
근로자는
① 2020. 9. 3. 사직을 권고받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당시 사용자의 사기·강박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② 2020. 9. 4.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서, 그 내용에 2020. 9. 3.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고, 정상적으로 일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에 대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재하고 있는 점,
③ 2021. 1. 18.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2020. 9. 3.자 사직서 작성·제출 이후 사용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 어떠한 수단으로 접촉을 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2020. 9. 9.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으므로 근로자도 2020. 9. 3.자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2020. 11. 30.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로부터 2020. 11. 30.자 해고에 대해 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2020. 11. 30.자 해고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점,
⑥ 2021. 2. 2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0. 9. 3.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구제신청기간 3개월이 도과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0. 9. 3.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이후 제척기한인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이루어졌고,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에 정하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① 2020. 9. 3. 사직을 권고받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당시 사용자의 사기·강박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② 2020. 9. 4.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서, 그 내용에 2020. 9. 3.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고, 정상적으로 일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에 대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재하고 있는 점,
③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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