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2-04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3221
AI 분류
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협력업체 선정 부당개입 및 회사 기만행위’, ‘이해관계 충돌’의 징계사유만 인정됨
나.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여섯 가지 사유 중 협력업체 선정 부당개입 및 회사 기만행위, 이해관계 충돌 등 두 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대표인 보건의료전문가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보이고, 근로자의 주식 비율도 이해관계 있는 회사의 전체 주식의 0.28%에 불과함,
③ 징계사유 중 하나였던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회사의 주무부서 직원 4명에게 정직 및 감봉의 징계를 한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근로자에게 협력업체 선정 부당개입 및 회사 기만행위, 이해관계 충돌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협력업체 선정 부당개입 및 회사 기만행위’, ‘이해관계 충돌’의 징계사유만 인정됨
나.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여섯 가지 사유 중 협력업체 선정 부당개입 및 회사 기만행위, 이해관계 충돌 등 두 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대표인 보건의료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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