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7-16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002
AI 분류
가.
① 근로자는 징계사유들 중 고의태업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나, 업무태만의 양상을 보인 사례가 다수이고, 간호사들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② 다른 근로자들의 경위서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업무태만, 지시 불이행, 조직융화 저해, 업무 저해 및 안전·보건상 우려 초래 등의 징계사유 내용이 확인됨,
③ 특히 근로자의 잦은 실수로 인하여 환자에게 큰 위해가 발생할 뻔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① 근로자의 업무태만, 지시 불이행, 조직융화 저해 및 업무 저해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② 특히 근로자는 근로자가 부주의하여 환자에게 큰 위해가 발생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③ 근로자는 이전에도 유사한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 손상이 있고, 근로자가 계속근무 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징계로서 해고를 결정한 것을 징계양정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근로자가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에 특별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됨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징계사유들 중 고의태업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나, 업무태만의 양상을 보인 사례가 다수이고, 간호사들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② 다른 근로자들의 경위서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업무태만, 지시 불이행, 조직융화 저해, 업무 저해 및 안전·보건상 우려 초래 등의 징계사유 내용이 확인됨,
③ 특히 근로자의 잦은 실수로 인하여 환자에게 큰 위해가 발생할 뻔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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