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7-15
사건번호: 충남2021부해237
AI 분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은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명시되어 근로기간도 ‘당일 종료’라고 기재된 점, 임금이 월 단위로 지급되었으나 매월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단순히 출근일수(또는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지급된 점, 근로계약서의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은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명시되어 근로기간도 ‘당일 종료’라고 기재된 점, 임금이 월 단위로 지급되었으나 매월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단순히 출근일수(또는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지급된 점,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과 작성하였는데 이를 상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절차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은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명시되어 근로기간도 ‘당일 종료’라고 기재된 점, 임금이 월 단위로 지급되었으나 매월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단순히 출근일수(또는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지급된 점,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과 작성하였는데 이를 상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절차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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