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21-07-15
사건번호: 울산2021부해92
AI 분류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직서, 권고사직 동의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면담을 사용자가 먼저 실시한 점, 근로자는 면담에서 “힘들다, 그만두겠다”라고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하는 점, 사용자는 직원을 통해 문자메시지로 근로계약서 직접 교부와 임금 지급에 관한 내용만 통지할 뿐 사직서, 권고사직 동의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에 부당한 해고이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직서, 권고사직 동의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면담을 사용자가 먼저 실시한 점, 근로자는 면담에서 “힘들다, 그만두겠다”라고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하는 점, 사용자는 직원을 통해 문자메시지로 근로계약서 직접 교부와 임금 지급에 관한 내용만 통지할 뿐 사직서, 권고사직 동의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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