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7-15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1067
AI 분류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사립학교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유치원 교사로서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5조를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원이며,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복무관계 등은 사립학교법의 적용 대상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는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사립학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규정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소정의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사립학교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유치원 교사로서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5조를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원이며,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복무관계 등은 사립학교법의 적용 대상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는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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