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7-12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62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의 사항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정관 및 법인사무국 직원복무규정의 징계의 종류 중 ‘파면’ 다음으로 중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해임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학교법인 정관에 의하여 사전 통보 및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 또한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의 사항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정관 및 법인사무국 직원복무규정의 징계의 종류 중 ‘파면’ 다음으로 중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해임은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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