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21-07-08
사건번호: 울산2021부해89
AI 분류
①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신○○ 디자이너는 이 사건 사용자와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로 볼 근거가 부족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산정기간 중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는 2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의 근로자 수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상시근로자에 대한 증빙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기간에 근무한 연인원 23명을 가동 일수 21일로 나누면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1.09명으로 5명 미만인 점,
④ 제출된 자료 이외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신○○ 디자이너는 이 사건 사용자와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로 볼 근거가 부족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산정기간 중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는 2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의 근로자 수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상시근로자에 대한 증빙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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