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7-02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935
AI 분류
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모집공고에 ‘일용직‘으로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일당을 정한 사실이 없고, 근무기간에 한 번도 임금을 일당 형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일할 것을 권유하였고 근로자도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하루 단위가 아닌 일정기간 사용을 전제로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만 60세인 근로자는 정규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병원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일용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상당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움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사유, 절차)사용자가 근무 중인 근로자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함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모집공고에 ‘일용직‘으로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일당을 정한 사실이 없고, 근무기간에 한 번도 임금을 일당 형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일할 것을 권유하였고 근로자도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⑤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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