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7-01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518
AI 분류
① 근로자는 2020. 11. 27. 비밀유지 서약서 등 2건의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퇴직원의 두 번째, 세 번째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들은 자신의 필체와 매우 유사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퇴직원과 비밀유지 서약서의 위ㆍ변조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필적감정 결과에 따르면 퇴직원에 나타난 필체가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 다른 문서의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한 점,
④ 근로자는 퇴직원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퇴직원 작성을 기본 전제로 하는 ‘사직의사의 철회’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퇴직원 제출’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원이 위ㆍ변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퇴직원에 ‘권고사직’을 추후에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퇴직원의 실체적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퇴직의 의사표시인 퇴직원을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퇴직원이 위ㆍ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0. 11. 27. 비밀유지 서약서 등 2건의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퇴직원의 두 번째, 세 번째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들은 자신의 필체와 매우 유사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퇴직원과 비밀유지 서약서의 위ㆍ변조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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