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6-25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507
AI 분류
①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에 의하면 ‘공공형 공익활동’은 희망에 따른 봉사활동이라는 정의하에 협약서를 작성하고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
② 공공형 공익활동 참여자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되고 참여 제한 역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제한사유를 규정해 놓고 사유 발생시 수행기관은 시ㆍ군ㆍ구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1이 수행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수요처의 수요를 반영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활동일정, 활동내용을 고지한 점,
④ 사용자2가 수요처로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확인ㆍ서명한 근로자의 활동일지는 수행기관에 제출할 실비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로서 활동일과 활동시간만을 간략하게 표시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들이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에 의하면 ‘공공형 공익활동’은 희망에 따른 봉사활동이라는 정의하에 협약서를 작성하고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
② 공공형 공익활동 참여자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되고 참여 제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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