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6-25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890
AI 분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사의 지시 명령 위반 및 직무태만이라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입증되지 않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급 3개월’의 처분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하나, ‘감급 3개월’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해 우리
판단: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사의 지시 명령 위반 및 직무태만이라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입증되지 않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급 3개월’의 처분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하나, ‘감급 3개월’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인용’ 판정하였음,
③ 근로자의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기업 질서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도 입증되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근로자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 6개월의 징계는 부당함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사의 지시 명령 위반 및 직무태만이라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입증되지 않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급 3개월’의 처분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하나, ‘감급 3개월’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인용’ 판정하였음,
③ 근로자의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기업 질서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도 입증되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근로자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 6개월의 징계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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