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6-24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921
AI 분류
근로자들은 사용자들의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신청인1, 4는 많게는 100여 명, 적게는 5명 정도의 근로자들을 대동하여 여러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사를 수행하여 왔었고, 피신청인1 소속 현장소장의 연락을 받고 다른 신청인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채용과 임금수준을 결정한 점,
② 신청인1, 4는 업무수행 시 다른 신청인들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들은 피신청인1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1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피신청인1이 신청인들에게 임금을 직접 입금한 사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접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임금지급 의무는 발생할 수 있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체불 예방 차원에서 피신청인1이 집행만 대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1은 철근가공조립공사를 신청인1, 4에게 노무도급의 형태로 재하도급 준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들과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1에게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또한 피신청인2와 신청인들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등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2도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신청인들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들의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신청인1, 4는 많게는 100여 명, 적게는 5명 정도의 근로자들을 대동하여 여러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사를 수행하여 왔었고, 피신청인1 소속 현장소장의 연락을 받고 다른 신청인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채용과 임금수준을 결정한 점,
② 신청인1, 4는 업무수행 시 다른 신청인들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들은 피신청인1과 근로계약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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