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6-16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816
AI 분류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① 사용자1이 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달리 사용자1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거나, 근로자에 대해 사용·종속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음
② 사업장은 사용자1의 아버지인 사용자2와 사용자1의 어머니가 공동 경영함. 다만 사용자2가 다른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정으로 인해 사업장의 주된 운영은 사용자1의 어머니가 담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사용자1의 경우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1의 어머니가 사업장의 실경영자이므로 모두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따라서 산정기간(2021. 3. 1.∼3. 31.)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
명의상 대표자를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고(사용자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사용자2)이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① 사용자1이 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달리 사용자1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거나, 근로자에 대해 사용·종속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음
② 사업장은 사용자1의 아버지인 사용자2와 사용자1의 어머니가 공동 경영함. 다만 사용자2가 다른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정으로 인해 사업장의 주된 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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