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6-16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808
AI 분류
신청인은 자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2와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 용역 계약이고, 계약의 당사자도 근로자 개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계약기간도 해당 프로젝트 완성일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신청인의 보수는 월정액으로 정하여 지급되었지만, 이는 보수의 총액이 결정된 후 그 총액을 프로젝트 기간으로 나눈 것을 기성고로 환산한 결과로서의 금액일 뿐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이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사실을 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점,
④ 신청인이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장비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발주자인 금융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보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납부된 점,
⑥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⑦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신청인은 자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2와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 용역 계약이고, 계약의 당사자도 근로자 개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계약기간도 해당 프로젝트 완성일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신청인의 보수는 월정액으로 정하여 지급되었지만, 이는 보수의 총액이 결정된 후 그 총액을 프로젝트 기간으로 나눈 것을 기성고로 환산한 결과로서의 금액일 뿐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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