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6-10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513
AI 분류
가. 근로자가
① 협회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행위를 하였음,
② ‘
①’항에서 투자한 펀드 중 일부가 환매 중단된 후 4개월 동안 관련 사실을 은폐하였음,
③ 부적절한 투자로 기회비용 상실 등 협회에 손실을 초래하였음,
④ 특조위 조사를 받으라는 지시와 금고개방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음,
⑤ 부회장과 공모하여 임시이사회 개최를 방해하였음,
⑥ 운영자금 투자행위가 부회장 전결사항이라며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음,
⑦ 위와 같은 행위로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였음. 이와 같이 징계사유 7가지가 모두 인정됨
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관련 고소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임,
② 협회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침’의 기준에 비추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특별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① 협회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행위를 하였음,
② ‘
①’항에서 투자한 펀드 중 일부가 환매 중단된 후 4개월 동안 관련 사실을 은폐하였음,
③ 부적절한 투자로 기회비용 상실 등 협회에 손실을 초래하였음,
④ 특조위 조사를 받으라는 지시와 금고개방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음,
⑤ 부회장과 공모하여 임시이사회 개최를 방해하였음,
⑥ 운영자금 투자행위가 부회장 전결사항이라며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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