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1-06-08
사건번호: 전북2021부해84
AI 분류
근로자는 공단의 승마장 파트장으로서 승마장 내 물품을 총괄관리하는 위치에 있었고, 2019. 4. 18. 창고정리 중 관리기의 처분을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공단의 물품관리규정 제18조 및 제21조에 의거하여 불용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를 위해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마장 내 창고를 정리하면서 관리기를 이사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승마장 내 물품을 총괄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보관물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거나 물품관리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 등은 수용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관리기의 임의처분 이후에 ○○시 종합감사 전·후로 관리기를 임시로 대체하였다가 회수하고, 중고관리기로 대체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을 볼 때, 어느 정도의 고의성을 가지고 임의처분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도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강등처분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벗어났다고는 보기 어렵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강등처분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로 보아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벗어났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공단의 승마장 파트장으로서 승마장 내 물품을 총괄관리하는 위치에 있었고, 2019. 4. 18. 창고정리 중 관리기의 처분을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공단의 물품관리규정 제18조 및 제21조에 의거하여 불용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를 위해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마장 내 창고를 정리하면서 관리기를 이사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승마장 내 물품을 총괄관리하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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