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6-02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394
AI 분류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1. 1. 14. 김○○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2021. 1. 14. 김○○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2021. 1. 14. 김○○ 팀장이 근로자에게 “오늘부터 출근하지마”, “회사가서 장구류 카드 반납하고 사직서 써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회사의 현장은 관리소장과 공무과장 등 관리자들이 관리·감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 김○○ 팀장은 팀장이라고 불리기는 하나 근로자와 동일한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김○○ 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직위를 부여하였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달리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1. 1. 14. 김○○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2021. 1. 14. 김○○ 팀장이 근로자에게 “오늘부터 출근하지마”, “회사가서 장구류 카드 반납하고 사직서 써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회사의 현장은 관리소장과 공무과장 등 관리자들이 관리·감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 김○○ 팀장은 팀장이라고 불리기는 하나 근로자와 동일한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김○○ 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직위를 부여하였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달리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