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6-02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709
AI 분류
①근로자는 2021. 1. 15. 김○○ 이사와 면담한 뒤 “개인 사정으로 사직합니다.”라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김○○ 이사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③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2021. 1. 16. 신○○ 회장이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출근할 것을 독려하는데 출근하지 않았고, 신○○ 사장이 2021. 1. 19. 및 1. 22. 근로자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근로자는 답장을 하지 않은 점,
④근로자가 2021. 1. 21. 신○○ 사장과 통화하면서 신○○ 사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일을 2021. 1. 말로 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⑤신○○ 회장이 2021. 1. 30. 근로자의 사임 품의서에 결재하였고,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접수하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연락하거나 출근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보이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근로자는 2021. 1. 15. 김○○ 이사와 면담한 뒤 “개인 사정으로 사직합니다.”라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김○○ 이사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③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2021. 1. 16. 신○○ 회장이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출근할 것을 독려하는데 출근하지 않았고, 신○○ 사장이 2021. 1. 19. 및 1. 22. 근로자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근로자는 답장을 하지 않은 점,
④근로자가 2021. 1. 21. 신○○ 사장과 통화하면서 신○○ 사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일을 2021. 1. 말로 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⑤신○○ 회장이 2021. 1. 30. 근로자의 사임 품의서에 결재하였고,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접수하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연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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