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6-01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369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거래처 반품 무단 출고 및 유용’으로 직무상 영업행위를 통해 근로자가 회사의 물품을 무단으로 출고 및 유용함으로써 개인적 사익을 편취하고 거래 상대방 사업장의 재고 상이 문제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거래처 반품 무단 출고 및 유용’으로 직무상 영업행위를 통해 근로자가 회사의 물품을 무단으로 출고 및 유용함으로써 개인적 사익을 편취하고 거래 상대방 사업장의 재고 상이 문제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 당사자의 상반된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 증거나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의 출고내역과 거래 상대방 사업장의 입고내역이 불일치하고 근로자가 유용하였다는 의혹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입출고 내역의 불일치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근로자가 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거래처 반품 무단 출고 및 유용’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거래처 반품 무단 출고 및 유용’으로 직무상 영업행위를 통해 근로자가 회사의 물품을 무단으로 출고 및 유용함으로써 개인적 사익을 편취하고 거래 상대방 사업장의 재고 상이 문제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 당사자의 상반된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 증거나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의 출고내역과 거래 상대방 사업장의 입고내역이 불일치하고 근로자가 유용하였다는 의혹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입출고 내역의 불일치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근로자가 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거래처 반품 무단 출고 및 유용’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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