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5-27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668
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인사노무 관리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권을 행사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수행한 점,
④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도 사용자가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는 것으로 통보된 점. 이와 같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사용자는 위 ‘가’항과 같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회사의 폐업 및 청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회피를 위해 실행한 조치는 확인되지 않음,
② 해고대상 근로자 선정을 위한 조치는 확인되지 않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지도 않았고 근로자에게 경영상 해고를 통보한 사실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부당함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하고 실질적인 노무관리를 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인사노무 관리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권을 행사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수행한 점,
④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도 사용자가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는 것으로 통보된 점. 이와 같은 내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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