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5-26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639
AI 분류
가.
① 피신청인1은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점,
② 신청인은 위탁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위탁업체들이 신청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④ 피신청인1이 신청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1은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의 2021년 공개입찰에서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된 점,
② 피신청인2가 기존 용역업체와 영업 양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승계에 대해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피신청인들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피신청인2에게 고용승계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신청인이 이전 용역업체 소속으로 계속 근무해 왔던 사정만으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신청인2는 신청인 등 기존 용역업체 소속 직원 모두에게 정년을 이유로 채용 불가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2 역시 당사자 적격이 없음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신청인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피신청인1은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점,
② 신청인은 위탁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위탁업체들이 신청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④ 피신청인1이 신청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1은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의 2021년 공개입찰에서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된 점,
② 피신청인2가 기존 용역업체와 영업 양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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