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1-05-24
사건번호: 부산2021부해150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절차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 사정에 의한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불필요한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로자1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점,
② 장기간 미지급된 임금 정산 시, 근로자1이 권고사직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는데도 그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점,
③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 사정에 의한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불필요한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로자1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점,
② 장기간 미지급된 임금 정산 시, 근로자1이 권고사직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는데도 그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점,
③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회피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한 사실이 없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④ 근로자들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사유가 부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 통지서상 해고사유와 실제 해고사유가 다르고, 해고시기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절차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 사정에 의한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불필요한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로자1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점,
② 장기간 미지급된 임금 정산 시, 근로자1이 권고사직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는데도 그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점,
③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회피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한 사실이 없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④ 근로자들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사유가 부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 통지서상 해고사유와 실제 해고사유가 다르고, 해고시기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