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5-21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306
AI 분류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② 근로시간, 근무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음,
③ 업무보고 및 결재 등 사용자들의 지휘·감독을 받음,
④ 근로 대가로 고정급을 받고,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납부,
⑤ 등기임원이나 미등기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 등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들에게 업무보고 및 결재를 받음,
② 사용자들이 사직을 강요하였음,
③ 사용자들은 종속회사와 지배회사로서 임원들이 겸직하고 있음
④ 회사1의 서울사무소와 회사2는 같은 건물에 소재하고 사용자들로부터 업무지휘·감독을 받고 업무수행
⑤ 사용자2 주재 회의에 매주 금요일 사용자1이 참석하는 등 사용자들은 공동 사용자로서 사용자 적격이 있음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이 있는지 여부
① 사업성 재고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실적 부진을 이유로 수습계약 해지 통보,
② 평가 규정이 존재함에도 평가하지 않음,
③수습계약 해지통보서에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함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들 모두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으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못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② 근로시간, 근무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음,
③ 업무보고 및 결재 등 사용자들의 지휘·감독을 받음,
④ 근로 대가로 고정급을 받고,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납부,
⑤ 등기임원이나 미등기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 등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구제신청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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