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5-21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642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어깨통증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온 적은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어깨통증에 대한 진단서를 요청하고 진단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1, 2차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어깨통증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온 적은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어깨통증에 대한 진단서를 요청하고 진단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1, 2차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재물손괴 행위는 사용자의 형사고소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며 사용자가 제출한 진술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사용자는 진단서 미제출을 이유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1, 2차 대기발령을 하였고, 연이어 3, 4차 대기발령을 한 사정을 고려하면 실질상 독립적인 대기발령이라기보다 1, 2차로 실시한 대기발령을 연장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 4차 대기발령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기발령 전에 근로자에 대해 해고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대기발령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목적으로 행한 인사명령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설령 대기발령이 업무상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어깨통증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온 적은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어깨통증에 대한 진단서를 요청하고 진단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1, 2차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재물손괴 행위는 사용자의 형사고소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며 사용자가 제출한 진술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사용자는 진단서 미제출을 이유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1, 2차 대기발령을 하였고, 연이어 3, 4차 대기발령을 한 사정을 고려하면 실질상 독립적인 대기발령이라기보다 1, 2차로 실시한 대기발령을 연장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 4차 대기발령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기발령 전에 근로자에 대해 해고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대기발령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목적으로 행한 인사명령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설령 대기발령이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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