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5-14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347
AI 분류
근로자는 사직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 3명 및 건물 입주업체 직원들과 빈번하게 다투며 불화를 일으키고, 유○○ 경비와는 몸싸움도 벌이는 등 문제가 지속되어 2020. 11. 10. 현장에 방문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4명과 개별 면담하였고, 면담 이후 4명은 모두 사직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사용자는 사업 초기에 다수의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업무 안정성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직원 간 관계가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여 2020. 12. 7.까지 숙려기간을 두기로 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숙려기간에도 동료 근로자들과 마찰이 지속되었고, 소방 안전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현장 물류센터 내 방재실에서 재차 흡연한 행위가 발각되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0. 11. 25. 근로자에게 사직서 수리를 통지한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직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 3명 및 건물 입주업체 직원들과 빈번하게 다투며 불화를 일으키고, 유○○ 경비와는 몸싸움도 벌이는 등 문제가 지속되어 2020. 11. 10. 현장에 방문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4명과 개별 면담하였고, 면담 이후 4명은 모두 사직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받아들여 스스로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