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5-06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473
AI 분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도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도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센터의 취업규칙에는 징계대상 직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두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징계사유에 대해 “2020년 사업을 새롭게 담당하면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시말서 작성 건이 다뤄질 것이다.”라는 말만 들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며, 또한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 그 징계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사유 중 ‘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욕설과 폭언’의 상대방인 팀장이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징계의결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도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센터의 취업규칙에는 징계대상 직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두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징계사유에 대해 “2020년 사업을 새롭게 담당하면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시말서 작성 건이 다뤄질 것이다.”라는 말만 들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며, 또한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 그 징계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사유 중 ‘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욕설과 폭언’의 상대방인 팀장이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징계의결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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