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5-04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436
AI 분류
가.
①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자의 촉탁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서(정규직용)에 근무장소 및 전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근로자는 2019. 4. 15. 현장직군에서 관리직군으로 변경될 당시 ‘직군(직무)전환 동의서’에 서명을 한 점,
③근로자가 관리직군으로 근무할 당시 근무평가 등급이 C등급 및 D등급 이었던 점,
④근로자가 2020. 11. 26. 견책 처분을 받은 후 2020. 12. 7.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수행에 미흡한 점이 다수 있었던 점,
⑤사용자는 그동안 관리직군과 인사직군 간 이동하는 인사명령을 다수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관리직군에서 요구되는 업무역량이 부족한 근로자를 당초 업무였던 현장직군으로 전보한 것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나. 근로자가 전보 이후 받는 급여가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출·퇴근 거리와 소요시간이 다소 증가하였다는 정도로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는 3차례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면담을 시행하였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초기에 한 제안(곤지암 허브로의 전보)을 거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보면 협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자의 촉탁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서(정규직용)에 근무장소 및 전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근로자는 2019. 4. 15. 현장직군에서 관리직군으로 변경될 당시 ‘직군(직무)전환 동의서’에 서명을 한 점,
③근로자가 관리직군으로 근무할 당시 근무평가 등급이 C등급 및 D등급 이었던 점,
④근로자가 2020. 11. 26. 견책 처분을 받은 후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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