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0-01-21
사건번호: 부산2019부해557
AI 분류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9. 1. 1.∼12. 31.’이고, ‘갱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갱신하더라도 반드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9. 1. 1.∼12. 31.’이고, ‘갱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갱신하더라도 반드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롯데하이마트 기장점의 주차관리 업무는 2019. 11. 1. 원청이 무인주차 시스템을 도입하여 근무지 및 담당업무가 소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구제신청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함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9. 1. 1.∼12. 31.’이고, ‘갱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갱신하더라도 반드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롯데하이마트 기장점의 주차관리 업무는 2019. 11. 1. 원청이 무인주차 시스템을 도입하여 근무지 및 담당업무가 소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구제신청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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