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4-16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88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인 점,
② 사용자가 단체협약과는 별도로 취업규칙에 직권면직 사유를 규정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휴직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거로 직권면직한 것은 사유에 있어 정당하다.
판단: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인 점,
② 사용자가 단체협약과는 별도로 취업규칙에 직권면직 사유를 규정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휴직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거로 직권면직한 것은 사유에 있어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하였으며, 그 외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인 점,
② 사용자가 단체협약과는 별도로 취업규칙에 직권면직 사유를 규정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휴직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거로 직권면직한 것은 사유에 있어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하였으며, 그 외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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