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2-18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327
AI 분류
자산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고용승계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물적 조직의 이전과 관련하여 택시면허, 택시차량, 비품 등만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고, 부채는 양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인적 조직과 관련하여서도 자산양도계약서에 소속 근로자들은 승계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고, 실제로도 종전 회사의 근로자들은 모두
판단:
① 물적 조직의 이전과 관련하여 택시면허, 택시차량, 비품 등만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고, 부채는 양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인적 조직과 관련하여서도 자산양도계약서에 소속 근로자들은 승계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고, 실제로도 종전 회사의 근로자들은 모두 퇴직처리되었으며, 퇴직한 근로자들 중 일부만이 사용자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점,
③ 사업운영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종전 상○운수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나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설립주체, 설립 목적, 경영방식 등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④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조합원 가입신청을 한 사실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상○운수 주식회사 간 체결한 자산 양도·양수 계약은 인적, 물적 조직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산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고용승계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물적 조직의 이전과 관련하여 택시면허, 택시차량, 비품 등만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고, 부채는 양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인적 조직과 관련하여서도 자산양도계약서에 소속 근로자들은 승계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고, 실제로도 종전 회사의 근로자들은 모두 퇴직처리되었으며, 퇴직한 근로자들 중 일부만이 사용자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점,
③ 사업운영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종전 상○운수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나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설립주체, 설립 목적, 경영방식 등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④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조합원 가입신청을 한 사실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상○운수 주식회사 간 체결한 자산 양도·양수 계약은 인적, 물적 조직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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