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2-07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163
AI 분류
대기발령과 해고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23. 7. 11. 근로자에 대해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2023. 7. 25. 해고를 통보하였는바, 대기발령은 해고로 인해 이미 종료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 결근일을 제외하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판단:
① 사용자는 2023. 7. 11. 근로자에 대해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2023. 7. 25. 해고를 통보하였는바, 대기발령은 해고로 인해 이미 종료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 결근일을 제외하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2023. 11. 3.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원직 복직 발령을 한 점,
④ 사용자가 2023. 11. 7. 및 11. 10.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⑤근로자도 회사에 복직하여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회사에 일정 기간 복직한 사실도 인정되는 점,
⑥ 사용자가 진정성 없는 복직 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기발령과 해고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2023. 7. 11. 근로자에 대해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2023. 7. 25. 해고를 통보하였는바, 대기발령은 해고로 인해 이미 종료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 결근일을 제외하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2023. 11. 3.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원직 복직 발령을 한 점,
④ 사용자가 2023. 11. 7. 및 11. 10.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⑤근로자도 회사에 복직하여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회사에 일정 기간 복직한 사실도 인정되는 점,
⑥ 사용자가 진정성 없는 복직 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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