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11-30
사건번호: 충북2023부해250
AI 분류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인사규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시용기간에 근무평정 등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점,
② 시용기간에 병가사용 일수가 소정근로일수의 50% 이상이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설명한 내용, 진단서 등에 따라 직무를 감당할 정도의 건강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무평정에서 인성, 근무태도, 건강 등에서 최하 등급의 평가 점수를 받았고 본채용이 어렵다고 평가된 점,
④ 동료 직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인성, 근무태도 부족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회사에 시용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무평정 시기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사용자의 근무평정에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인사규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시용기간에 근무평정 등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점,
② 시용기간에 병가사용 일수가 소정근로일수의 50% 이상이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설명한 내용, 진단서 등에 따라 직무를 감당할 정도의 건강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무평정에서 인성, 근무태도, 건강 등에서 최하 등급의 평가 점수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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