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11-30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443
AI 분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따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조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등을 조사하지 않는 등 조사 내용도 신빙성이
판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조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등을 조사하지 않는 등 조사 내용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징계사유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따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조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등을 조사하지 않는 등 조사 내용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징계사유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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