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1-30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090
AI 분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세 차례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단: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세 차례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인사평가에서 회사의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상 C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고, 이는 근로계약 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준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수령하고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세 차례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인사평가에서 회사의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상 C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고, 이는 근로계약 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준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수령하고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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