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1-30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145
AI 분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지시 미이행 및 태만’, ‘직무수행 불량 및 불성실’, ‘직무체계 질서 훼손’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지시 미이행 및 태만’, ‘직무수행 불량 및 불성실’, ‘직무체계 질서 훼손’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② 센터는 사회복지관으로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하고, 근로자는 사회복지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이고, 조직의 직무체계 질서를 위반한 점도 보이나,
③ 근로자가 정직 처분 이전 받은 징계인 견책은 김○ 팀장과의 불화로 인한 것이었던 점,
④ 김○ 팀장과 불화가 있었음에도 2023. 1. 16.부터 같은 부서에서 일하게 된 점,
⑤ 근로자가 김○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2023. 6. 15. 신고를 하였음에도 김○ 팀장의 2023. 7. 10. 징계의결요구를 바탕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정직 처분을 내린 점,
⑥ 근로자에게는 중징계를 내린 반면 김○ 팀장에게는 서면경고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균형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지시 미이행 및 태만’, ‘직무수행 불량 및 불성실’, ‘직무체계 질서 훼손’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② 센터는 사회복지관으로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하고, 근로자는 사회복지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이고, 조직의 직무체계 질서를 위반한 점도 보이나,
③ 근로자가 정직 처분 이전 받은 징계인 견책은 김○ 팀장과의 불화로 인한 것이었던 점,
④ 김○ 팀장과 불화가 있었음에도 2023. 1. 16.부터 같은 부서에서 일하게 된 점,
⑤ 근로자가 김○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2023. 6. 15. 신고를 하였음에도 김○ 팀장의 2023. 7. 10. 징계의결요구를 바탕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정직 처분을 내린 점,
⑥ 근로자에게는 중징계를 내린 반면 김○ 팀장에게는 서면경고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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