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1-27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851
AI 분류
① 한 달 단위의 근로계약서는 건설 현장의 근무 형태를 반영하여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해당 월에 적용될 일당이나 근로조건 등을 미리 정해놓음으로써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해 공정이 끝나기 전 근로자의 소속 팀이 현장에서 철수하여 팀원들 모두 퇴사 처리된 점,
③ 근로자의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출역일은 팀장 및 현장 관리자 등에 의하여 그때 그때 정하여진 점,
⑤ 근로자의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졌고 사용자는 일당에 출역 공수를 곱한 임금을 지급한 점,
⑥ 사용자는 고용 관련 자료상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관리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마지막 근무일인 2023. 6. 14. 근로를 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한 달 단위의 근로계약서는 건설 현장의 근무 형태를 반영하여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해당 월에 적용될 일당이나 근로조건 등을 미리 정해놓음으로써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해 공정이 끝나기 전 근로자의 소속 팀이 현장에서 철수하여 팀원들 모두 퇴사 처리된 점,
③ 근로자의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출역일은 팀장 및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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