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1-27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861
AI 분류
① 채용공고의 고용 형태는 “임시직, 파트타임(시간제)”, 급여는 “시급 14,000원”인 점,
②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채용은 절차가 다른데 근로자는 면접 등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일요일 및 공휴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근로자가 근무한 총 9일에 대하여 일급을 근로 당일 지급한 점,
④ 구체적인 근무 일자를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공고의 고용 형태는 “임시직, 파트타임(시간제)”, 급여는 “시급 14,000원”인 점,
②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채용은 절차가 다른데 근로자는 면접 등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일요일 및 공휴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근로자가 근무한 총 9일에 대하여 일급을 근로 당일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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