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3-11-24
사건번호: 인천2023부해682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직속상사를 폭행한 것을 부인하며 본인이 직속상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 근로자의 폭행에 대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근로자 역시 직속상사에 대해 폭행으로 맞고소를 하였으나 이에
판단: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직속상사를 폭행한 것을 부인하며 본인이 직속상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 근로자의 폭행에 대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근로자 역시 직속상사에 대해 폭행으로 맞고소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별도로 이의제기 하지 않고 무고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점, 현장 사진 및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직속상사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는 단체협약 제54조 제9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직속상사에게 폭언 등을 반복하다 폭행에 이른 점, 세숫대야의 물을 받아 방문하여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직속상사를 폭행한 것은 우발적인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관리자의 역할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권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상사에 대한 폭력행위를 엄중히 다뤄온 점, 이전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직속상사를 폭행한 것을 부인하며 본인이 직속상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 근로자의 폭행에 대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근로자 역시 직속상사에 대해 폭행으로 맞고소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별도로 이의제기 하지 않고 무고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점, 현장 사진 및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직속상사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는 단체협약 제54조 제9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직속상사에게 폭언 등을 반복하다 폭행에 이른 점, 세숫대야의 물을 받아 방문하여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직속상사를 폭행한 것은 우발적인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관리자의 역할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권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상사에 대한 폭력행위를 엄중히 다뤄온 점,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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