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1-23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042
AI 분류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김○○ 상무와 연봉 및 출근 가능일에 대하여 전화상 협의를 하였으므로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공식적인 서면 합격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임○○ 주임의 문자를 통하여 근로자가 추가적인 채용품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판단: 근로자는 김○○ 상무와 연봉 및 출근 가능일에 대하여 전화상 협의를 하였으므로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공식적인 서면 합격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임○○ 주임의 문자를 통하여 근로자가 추가적인 채용품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못했고 채용이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김○○ 상무와 연봉 및 출근 가능일에 대하여 전화상 협의를 하였으므로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공식적인 서면 합격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임○○ 주임의 문자를 통하여 근로자가 추가적인 채용품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못했고 채용이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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