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1-21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68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용 시스템 허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한 1차 징계는 2021. 8. 25.∼11. 17.의 행위, 2차 징계는 2023. 4. 26.∼5. 2.의 행위에 관한 것이고 정직 처분은 2023. 7. 14.∼7. 31.의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② 근로자가 미확인된 서류를 반출하고 금속탐지기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안규정 위반행위도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이미 징계를 받았음에도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회사 내 다른 근로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③ 사용자의 보안규정 준수 요구가 사산으로 피해입은 근로자에 대한 배려 내지 보호조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재심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심신청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을 통지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용 시스템 허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한 1차 징계는 2021. 8. 25.∼11. 17.의 행위, 2차 징계는 2023. 4. 26.∼5. 2.의 행위에 관한 것이고 정직 처분은 2023. 7. 14.∼7. 31.의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② 근로자가 미확인된 서류를 반출하고 금속탐지기를 거부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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