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1-21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782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업무적격성 판단을 위해 3개월의 시용기간을 명시한 점,
② 업무적격성에 결격이 있으면 본채용을 거부한다고 명시한 점,
③ 취업규칙에도 ‘
①’항과 ‘
②’항의 내용이 포함된 점,
④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본채용 거부된 시용근로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1, 2차 업무적격성 평가에서 근로자가 취득한 평가 점수가 저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차 평가 결과를 고지한 후에 2차 평가를 실시한 점,
③ 사용자가 2차 평가에서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향상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수행과정에서 고객에게 화를 내어 갈등을 유발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들을 기재하여 평가의 근거를 밝히고 있는 점,
④ 현장 관리자와 직원들이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문제된 사실들을 구제적으로 진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수습 평가서를 첨부한 수습계약 종료 통지서를 교부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고 있어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업무적격성 판단을 위해 3개월의 시용기간을 명시한 점,
② 업무적격성에 결격이 있으면 본채용을 거부한다고 명시한 점,
③ 취업규칙에도 ‘
①’항과 ‘
②’항의 내용이 포함된 점,
④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본채용 거부된 시용근로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1, 2차 업무적격성 평가에서 근로자가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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